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포상대상)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의정부시(이하 "시"라 한다) 소속 직원, 시민(외국인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의정부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거주자나 그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. <개정 2012.4.10., 2019.3.12., 2020.9.22.>
제3조(포상권자)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.
제4조(포상의 종류)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, 감사장,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.
제5조(표창장)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. <개정 2023. 5. 8.>
1.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
4. 효행, 자원봉사 등 묵묵히 선행을 자율 실천한 자
제6조(감사장)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.
제7조(상장)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.
3. 학술, 예술, 체육 그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
제7조의2(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) ①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.
1. 재직 중 청렴하고,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지방행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
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 에 따른 공무원 또는 「청원경찰법」 제2조제1호 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재직기간이 25년 이상인 사람
②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대상자와 그 배우자(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 중 1명)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시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제8조(포상방법 및 부상)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3호서식 에 따른다. <개정 2012.4.10, 2020.9.22., 2023. 5. 8.>
② 제1항의 포상은 상패로 수여 할 수 있으며, 상금 그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.
제9조(포상절차) ① 제5조와 제6조 에 따른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실과소장 및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에 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. 다만, 시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. <개정 2012.4.10, 2020.9.22., 2023. 5. 8.>
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.
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.
④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.
제9조의2(포상통제)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모든 포상은 포상업무 담당 부서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. <개정 2003.7.29., 2020.11.23., 2023. 5. 8.>
제10조(포상시기)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.
제11조(이중포상 금지)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.
제12조(포상대장의 등재)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4.10>
②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발급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하지 아니하고,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라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.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7.11.15.>
부칙 <1971. 1. 15 조례 제277호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칙 <1977. 2. 28 조례 제500호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칙 <1981. 3. 12 조례 제714호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칙 <1982. 4. 26 조례 제769호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칙 <1985.12. 31 조례 제1012호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칙 <1989. 7. 18 조례 제1219호>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한다.
부칙 <1997. 10. 30 조례 제1666호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2003. 7. 29 조례 제2003호>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④ 의정부시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의 2중"행정지원과장"을 "총무과장"으로 한다.
[이하 생략]
부칙 <2012. 4. 10 조례 제2446호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2017.9.29. 조례 제2798호> (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2017.11.15. 조례 제2816호> (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조례 제2908호, 2019.3.12.>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선발 및 수여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부칙 <조례 제3021호, 2020.9.22.> (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조례 제3032호, 2020.11.23.> (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~ ⑪ (생 략)
⑫ 의정부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의2 중 “총무과장”을 “자치행정과장”으로 한다.
[이하 생략]
부칙 <조례 제3305호, 2023. 5. 8.> (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